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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고등교육법』, 『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』 및 본교 학칙에 의거, 대학 운영 전반(교육, 연구, 조직, 운영, 시설 등)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 후 공시하고 있습니다. 대학자체평가를 통해 조직 목표 달성여부에 대한 점검과 대외 평가(대학기관평가인증, 기타 대외평가 등) 대비 및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한 자체 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